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실태조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023.7.11>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7.11>
[전문개정 2008.3.28][제목개정 2023.7.11]
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