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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① 국무위원 또는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이 장(長)인 각 부ㆍ처에 해당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는 담당관(이하 "정책보좌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정책보좌관은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7.7.26>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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