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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제2장 정부업무평가제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평가총괄관련기관)

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하 "평가총괄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문별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총괄관련기관의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ㆍ점검에 민간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평가총괄관련기관은 소관 부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평가제도의 운영ㆍ개선, 평가지침 및 평가지표의 작성

2.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 재평가의 실시 여부

3. 그 밖에 자체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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