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7조(보관금의 납부)
①보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보관금납부서를 그 보관금과 함께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가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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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관금취급규칙 › 제2장 보관금의 납부
①보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보관금납부서를 그 보관금과 함께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가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