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6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공단은 법 제23조에 따라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와 자금차입을 결정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 사유와 차입 금액
2. 차입처와 차입 조건
3. 차입금의 상환 방법과 상환 기간
4.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단은 법 제23조에 따라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와 자금차입을 결정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 사유와 차입 금액
2. 차입처와 차입 조건
3. 차입금의 상환 방법과 상환 기간
4.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