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제22조(수임료 등)
①공단은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수임료, 법률자문 등에 따른 수수료 그 밖에 업무수행과 관련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임료 및 수수료 등의 기준은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
①공단은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수임료, 법률자문 등에 따른 수수료 그 밖에 업무수행과 관련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임료 및 수수료 등의 기준은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