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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3조(외교부장관)

외교부장관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의 교섭, 국제회의 참석, 조약의 서명 또는 가서명을 할 때 정부대표가 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5.20][제목개정 2013.3.23]

시행 2025.10.1 · 법률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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