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예산법 제17조(예산요구서의 제출)듣기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서2.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추정재정운영표 및 추정재정상태표3. 전전년도 재정운영표ㆍ재정상태표 및 그 부속서류4. 재고의 증감명세서 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