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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당사무관리규칙 › 제2장 정당의 성립

정당사무관리규칙 제7조(정당등록신청의 처리)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6조(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의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대장에의 등재

2. 등록사실의 공고

3.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의 교부

4.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②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등록대장에의 등재

2. 등록사실의 공고

3.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의 교부

4.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시행 2026.9.1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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