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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당사무관리규칙 › 제6장의2 보 칙

정당사무관리규칙 제24조의9(투표안내문의 발송)

①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당대표경선선거인의 성명, 당대표경선선거인명부등재번호, 당대표경선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투표절차(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포함한다)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그 밖에 당대표경선사무절차 등을 적은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당대표경선선거인에게 당대표경선일 전 3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되, 경선사무위탁정당과 협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당대표경선선거인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24.11.29>

② 투표안내문은 경선사무위탁정당과 협의하여 해당 정당이 발송하는 당대표경선홍보물과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2.29]

시행 2026.9.1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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