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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당사무관리규칙 › 제6장의2 보 칙

정당사무관리규칙 제24조의16(당대표경선관리비용)

① 경선사무위탁정당이 부담할 당대표경선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실비

2.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수당과 실비

3. 당대표경선선거인명부를 분철하거나 사본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

4. 투표안내문을 만들거나 발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5. 투표용지를 만들거나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6. 투표 및 개표 장소 임차료와 그 설비 및 유지비

7. 그 밖에 투표 및 개표 사무관련 부대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당대표경선관리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산정하여 경선사무위탁정당에 별지 제14호의8서식에 따라 요구하여야 하며, 경선사무위탁정당은 당대표경선기간개시일 전 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당대표경선관리비용을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고금 회계처리절차에 준하여 지출하고 당대표경선일 후 20일까지 정산하여 경선사무위탁정당에 잔액을 반환하고 별지 제14호의9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8.2.29]

시행 2026.9.1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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