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사무관리규칙 제24조의15(전자투표 및 개표)
당대표경선을 전자투표 및 개표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6.9.18>
[전문개정 2024.11.29]
시행 2026.9.1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정당사무관리규칙 › 제6장의2 보 칙
당대표경선을 전자투표 및 개표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6.9.18>
[전문개정 2024.11.29]
시행 2026.9.1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