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Political Parties Act, Article 42 (Prohibition of Forced Joining, Etc.)
①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No one shall be forced to join or leave a political party without his or her free consent.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the expulsion of a party member.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2) No one may be a member of two or more political part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9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