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42조(준공신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의 신고를 하려는 무선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성능성적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