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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파법 › 제8장 보칙

전파법 제76조(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

Radio Waves Act, Article 76 (Revocation of Technical Qualifications of Radio Operators, etc.)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업무종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5.12.22,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radior레이디오우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work워크 forf포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f이f프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radior레이디오우 operator아퍼r레이터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1의2. 다른 사람에게 무선종사자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기술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1-2. A어 person퍼슨 who후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use유스 the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as애즈 a어 radior레이디오우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lent렌트 theð더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mitted퍼미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2);

4. 제27조를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출방법, 응답방법, 운용시간, 청취의무, 그 밖의 통신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하고 운용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ithout위ð다웃 observing어브저v빙 theð더 calling콜링 methods,메θ써즈 answering앤서r링 methods,메θ써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hours,아워즈 duty두티 to투 listen,리슨 and앤드 other어ð더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methods메θ써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난통신ㆍ긴급통신ㆍ안전통신을 수신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despite디스파잇 receivingr러시v빙 a어 distress,디스트r레스 urgency,얼전시 or오 safety세이f프티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2);

6.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국이 해안국의 통신권에 들어왔을 때와 통신권을 벗어날 때에 해안국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a어 ship쉽 station스테이션 failedf페일드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a어 coast코우스트 station스테이션 when웬 entering엔터r링 and앤드 leaving리v빙 theð더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더 coast코우스트 station,스테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3);

7.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기국이 항공국과 연락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Where웨어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tation스테이션 failedf페일드 to투 contact칸택트 an앤 aeronautical에r로나터클 station,스테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4);

8.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보안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신보안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observe어브저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curity시큐r러티 matters매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receiver러시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curity시큐r러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9.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암어를 사용하여 통신을 한 경우

9. Where웨어 an앤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station스테이션 and앤드 an앤 amateur애머터 station스테이션 communicated커뮤너케이티드 using유징 code코우드 words,워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2);

10.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가 그 종사범위를 벗어나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

10. Where웨어 a어 radior레이디오우 operator아퍼r레이터 operated아퍼r레이티드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or오 performed퍼f폼드 work워크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0 (3).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15.12.22>

(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obtain어브테인 theð더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radior레이디오우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③ 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2>

(3)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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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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