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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파법 ›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전파법 제50조(국제전파 감시)

Radio Waves Act, Article 50 (International Radio Monitoring)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외국의 무선국이 발사한 전파의 감시, 혼신 분석 및 제거 등 국제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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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install인스톨 or오 operate아퍼r레잇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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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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