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싸움소의 등록제한)
싸움소주인은 소싸움경기에 부적합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에 대하여는 싸움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암소
2. 경기시행자가 정한 체중에 미달하는 소
3. 가축전염병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실명 등 장애가 있는 소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싸움소주인은 소싸움경기에 부적합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에 대하여는 싸움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암소
2. 경기시행자가 정한 체중에 미달하는 소
3. 가축전염병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실명 등 장애가 있는 소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