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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8조(연구 및 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산업 관련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 전통문화산업의 진흥, 해외 확산 및 체계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3. 전통문화산업 관련 협력 및 정보교류

4. 전통문화산업 관련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

5. 그 밖에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소재ㆍ재료 및 처리기법 등 전통문화상품의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9.15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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