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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조달업무의 전자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

Act on the Use and Promotion of Electronic Procurement, Article 5 (Electronic Processing of Procurement Work)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여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manding디맨딩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ocess프r라세스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work워크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by바이 using유징 or오 utilizing유털라이징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ystem.시스텀

②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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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조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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