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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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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부착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이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를 말하고, 같은 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죄명을 말한다. <개정 2010.7.12>

② 검사가 공소 제기와 동시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소장에 부착명령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적용 법조문을 추가하여 적는 것으로 부착명령 청구서를 대신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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