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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출소자 등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부착명령 결정의 통지)

① 법원은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5호 및 제3항제8호에 따라 출소자등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결정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그 결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부착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수용시설의 장은 부착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 석방되기 5일 전까지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1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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