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수신자료의 폐기)
①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끝난 사람이 부착을 마친 날부터 5년 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때에 수신자료를 폐기한다.
② 수신자료의 폐기는 전산자료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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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①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끝난 사람이 부착을 마친 날부터 5년 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때에 수신자료를 폐기한다.
② 수신자료의 폐기는 전산자료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