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수신자료의 사용)
보호관찰소의 장 및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신자료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부착자 수신자료 사용대장(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6.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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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소의 장 및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신자료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부착자 수신자료 사용대장(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6.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