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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4(수용 중 생활실태자료 확보 등)

① 보호관찰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피부착자의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 중의 생활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거나 피부착자를 면접하려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을 통하여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국립법무병원 및 군교도소의 장(이하 "교도소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4>

1. 피부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요청자료

3. 면접일시 및 피부착자를 면접할 담당자

② 교도소장등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실태 확인을 위한 자료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회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관의 자료 또는 면접 요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른 교도소장등의 회신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5.3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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