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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준용)

이 장에 따른 부착명령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4항ㆍ제6항제1호ㆍ제8항제1호ㆍ제9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4.15, 2017.10.31, 2017.12.12, 2022.1.4, 2025.12.23>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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