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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어음의 등록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전자어음을 등록하여 발행하려는 자는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지급금융기관"이라 한다)과 그 지급금융기관을 「어음법」 제4조에 따른 제3자방(第三者方)으로 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당좌예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신용평가기관 또는 당좌예금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전자어음 발행한도에 관한 의견 및 발행인의 연간 매출액, 자본금, 신용도, 당좌거래 실적 등을 종합하여 전자어음 발행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전자어음 발행을 위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관리기관 또는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관리기관이 새로 전자어음을 발행하려는 자의 전자어음 등록을 거부하거나 이미 등록한 발행인의 전자어음 발행을 금지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거래정지 중에 있는 자

2. 법 또는 이 영과 「어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

3. 그 밖에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관하여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2.3.13]

시행 2022.5.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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