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기술능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합한 수가 10명 이상일 것
가.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1명 이상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운영ㆍ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운영, 비상복구 대책 및 침해사고의 대응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1명 이상
라. 공인회계사 또는 금융업무나 신용분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2. 재정능력100억원 이상의 순자산[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액(價額)을 말한다]을 보유할 것
3. 시설 및 장비: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가. 이용자가 전자어음의 등록, 발행, 배서, 보증, 지급 제시, 지급, 지급거절 및 지급거절증서의 확인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나. 전자어음의 상환청구, 반환 및 수령 거부 등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다. 전자어음의 송수신 일시를 확인하고 전자어음거래 기록을 생성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라. 전자어음의 발행ㆍ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 및 장비
마. 그 밖에 전자어음거래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시설 및 장비
4. 제3호 각 목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한 관리기관의 규정
[전문개정 2012.3.13]
시행 2022.5.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