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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4(총금액을 표시ㆍ광고할 수 없는 사유의 고지 방법)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총금액(재화등의 가격 외에 재화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까지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표시ㆍ광고할 수 없는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총금액을 표시ㆍ광고할 수 없는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가. 총금액에서 제외된 금액의 항목

나. 재화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려운 사유 등 그 제외 사유

2. 사이버몰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가격을 알리는 표시ㆍ광고의 첫 화면에서 알릴 것. 다만, 해당 표시ㆍ광고의 첫 화면에 공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 제1호나목의 사항은 첫 화면과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서 알릴 수 있다.

[본조신설 2025.2.11]

시행 2026.7.21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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