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5장의2 공인전자문서센터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 제2절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23(시정명령)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31-23 (Corrective Order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If이f프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provider프r러v바이더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order오더 it잇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matter매터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1. 제31조의18제4항에 따른 업무준칙을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18 (4);

2.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업무수행의 방법 또는 절차가 부적절하여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r오 procedures프r러시저즈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provider프r러v바이더 performs퍼f폼즈 its잇츠 work워크 are아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and앤드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함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