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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5장의2 공인전자문서센터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 제2절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9(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31-19 (Revocation of Certification of Certified Electronic Document Relay Provider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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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18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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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1조의18제2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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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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