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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5장의2 공인전자문서센터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 제1절 공인전자문서센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4(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31-14 (Transfer and Acquisition of Business of Certified Electronic Document Centers)

①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다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다른 공인전자문서센터와 합병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 또는 합병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to투 another어너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or오 merge머지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users유저즈 at앳 least리스트 6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merger,머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을 양수한 공인전자문서센터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종전의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위를 승계한다.

(2)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thatð댓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thatð댓 survives서v바이v브즈 or오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fter애f프터 a어 merger,머저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③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formerf포머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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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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