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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금융거래법 › 제4장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

전자금융거래법 제36조의3(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행위규칙)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36-3 (Rules of Conduct for Electronic Payment Gateway Service Providers)

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수수한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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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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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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