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제18조(전시산업의 표준화)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제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29, 2025.10.1>
1. 전시회 관련 업무 및 절차의 표준 제정을 위한 연구
2. 전시사업자간 계약 기준의 설정(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을 준수한다)
3. 그 밖에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