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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편 글로벌 생명경제 선도 › 제1장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계획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종합계획의 결정)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16 (Decision on the Comprehensive Plan)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Council.카운슬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2) When웬 changing체인징 or오 abolishing어발리슁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Council:카운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be비 changed체인지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관련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When웬 changing체인징 or오 abolishing어발리슁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property프r라퍼티 losses로시즈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concerned.컨선드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원위원회와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changed체인지드 or오 abolished어발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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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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