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력관 규칙 제15조(응시수수료)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는 7천원의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시행 2013.12.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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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 규칙 › 제3장 인사관리 등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는 7천원의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시행 2013.12.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