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력관 규칙 제10조(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58조에도 불구하고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외국인,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행 2013.12.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