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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조(전력기술인의 관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전력기술인으로 하여금 전력기술인의 취업 및 퇴직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2013.3.23, 2021.3.30, 2025.10.1>

1. 법 제14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이하 "설계업"이라 한다) 등록을 한 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3.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사업자ㆍ한국전기안전공사ㆍ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및 용량 1천킬로와트 이상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자ㆍ소유자 또는 점유자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전기관련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하는 기관은 전기 분야 기술자격의 취득ㆍ변경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6.1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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