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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3(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집행 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계ㆍ공사감리 용역명

2.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 시행 기관명

3.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4.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예산 규모

5. 입찰 예정시기

6. 그 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는 집행계획의 공고를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1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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