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등록증의 게시 등)
①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대표자ㆍ임직원 및 기술인력의 이력카드
3. 기술인력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본금에 대한 증명자료
5. 보유장비 명세서 및 증명서류
6. 계약 체결 현황 및 기술인력 배치 현황, 그 밖의 관계 서류
[전문개정 2010.9.1]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