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10조(기술기준의 준수)
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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