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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9조(과징금의 독촉)

① 법 제52조의3제5항 또는 제53조제6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8>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2.2.28]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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