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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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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4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등)

법 제5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의 제출

2.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의 보고

3. 법 제52조제1항제8호의 조치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보존 및 이용자 피해 사실의 통지

[전문개정 2012.2.28]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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