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4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등)
법 제5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의 제출
2.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의 보고
3. 법 제52조제1항제8호의 조치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보존 및 이용자 피해 사실의 통지
[전문개정 2012.2.28]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