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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기통신사업법 › 제3장 전기통신업무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28 (Reporting, etc. of Terms and Conditions of Use)

①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1)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sales세일즈 fromf프r럼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were워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set셋 theð더 ratesr레잇츠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use유스 forf포 each이치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cluding인클루딩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issue이슈 a어 reportr리포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by바이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ssue이슈 theð더 reportr리포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by바이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제3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

1. Where웨어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2. 신고가 접수된 이용약관이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인 경우: 신고를 반려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

2. Where웨어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use유스 relater릴레잇 to투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4):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is이즈 decided디사이디드 not낫 to투 returnr리턴 theð더 report.r리포트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약관의 포함사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누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3)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eeds니즈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because,비코즈 forf포 example,이그잼플 it잇 lacks랙스 items아이텀즈 thatð댓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use유스 must머스트 include인클루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re아 missing,미싱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가 접수된 이용약관이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제3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한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신고된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6.9, 2024.1.30, 2025.10.1>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use유스 relater릴레잇 to투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turnr리턴 theð더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ts잇츠 receiptr리싯 (or,오 where웨어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portr리포트 lowers로워즈 theð더 ratesr레잇츠 forf포 a어 service서v비스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use유스 already올r레디 reported,r리포티드 or오 changes체인지즈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및 이용조건 등에 따라 특정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users'유저즈 interests,인트r러스츠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unfairly언f페어리 discriminating디스크r리머네이팅 against어겐스트 particular퍼티큘러 users유저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rates,r레잇츠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use,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2.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도매제공하는 대가에 비하여 불공정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fair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at앳 ratesr레잇츠 thatð댓 are아 unfair언f페어 compared컴페어드 to투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wholesale호울세일 provision프r러v비전 to투 other어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3.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Where웨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⑤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ㆍ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use유스 forf포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ratesr레잇츠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are아 based,베이스트 including인클루딩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ees,f피즈 basic베이식 charges,차지즈 usage유서지 charges,차지즈 charges차지즈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services,서v버시즈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a어 table테이블 comparing컴페r링 theð더 new누 and앤드 old오울드 content).칸텐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절차 및 반려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6)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rocedures,프r러시저즈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turn,r리턴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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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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