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14조(주식의 발행)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14 (Issuance of Shares)
기간통신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하여야 한다.
When a facilities-bas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issues shares, they shall be in registered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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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