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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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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6장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9(배상책임)

① 안전성검사기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성검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안전성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거나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8]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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