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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안전관리법 › 제7장 벌칙

전기안전관리법 제50조(벌칙)

제11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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