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50조(벌칙)듣기 제11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