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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사업회계규칙 › 제2장 고정자산

전기사업회계규칙 제13조(건설관련자재의 처리)

건설공사후 남는 자재(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화예비품을 제외한다)는 당해 건설공사 정산시에 건설가액에서 공제하여 저장품계정에 대체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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