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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2장 전기사업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3(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7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전기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ㆍ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의2제4항에서 "상호,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8.6>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3. 사무소의 소재지

4. 별표 1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의 보유 현황

[본조신설 2018.12.11][제4조의2에서 이동 <2020.9.2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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