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63조(사용전검사)
제61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0.3.31, 2025.10.1>
[전문개정 2009.5.2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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