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48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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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 제5장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